거창군은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키 위해 긴급지원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 그간 엄격하게 적용돼 지원받지 못한 위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사유가 존재하는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약 185만원) 이하, 재산이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였으나,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약 231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긴급지원 사업은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 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미미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위기 유형별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위와 같은 조건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담당(☏ 940-3145)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