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읍장 정삼영)은 지난 30일 읍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마을대표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거창읍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삼영 읍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선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및 밭직불제의 지급대상 심사를 하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쌀직불금은 신규 신청이 다소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의 최일선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소관 부처에 신규진입 요건을 완화하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금년도 쌀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는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이 모두 지급되고 밭작물이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직불금’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ha당 연간 8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ha당 연간 68만원의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밭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28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1ha당 40만원이다.
거창읍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농업인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해 쌀직불제는 1,192농가 4,552필지를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현지(서면)조사 결과 기준면적(1,000㎡) 미만 신청으로 확인된 5농가 7필지는 부적격대상으로, 그 외 1,187농가 4,545필지에 대해서는 신청대상 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밭직불제는 157농가 340필지를 접수해 전체 일괄 상정하여 현지(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7농가 340필지를 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