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종회)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 등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활동 대상자의 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는 종전 37만4,000원~91만9,000원에서 41만원~101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일부 1등급 1인 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에 대해 월 80시간, 68만4,000의 급여를 추가 신설해 수급자의 급여이용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해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월 40시간(34만2,000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이 기존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졌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기준 거창, 함양, 합천군에서 209명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거창지사(940-4526)에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