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현재 에너지 자립률이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2020년까지 30%로 올린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에서 완전 탈피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거창군의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만드는데 주춧돌을 놓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계획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신재생 에너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군 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또, 녹색건축물 패시브하우스, 엑티브하우스, 제로하우스 건축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녹색건축물 단지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패시브하우스 건축으로 추가되는 비용 일부를 군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에너지 저감 정책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이 잘돼 일반적인 난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주택 건축 비용의 20~30%가 더 소요된다.
한편, 거창군이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8MW급 감악산 풍력단지와, 5MW급 가조석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송정택지지구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 공공시설물 활용 RPS사업, 보건진료소 9개소 태양광+태양열 제로에너지사업, 신원면 신기마을 에너지 자립마을과 북상면 월성마을 그린빌리지 조성, 노인요양시설 4개소 LED등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해미래’ 설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