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내 대표적 관광 피서지이자 거창국제연극제 주 무대인 위천 수승대 접경 하천부지를 개인이 무단점용, 피서객들에게 사유지 행세로 자릿세를 받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이 하천부지는 수승대 경내 야영장과 접한 곳으로, 하천부지와 붙어 있어 한 부지처럼 보이는 위천면 은하리길 43-53번지 과수원 측에서 하천부지 출입구에 '개인사유지 입니다. 사용료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입구 안쪽 통행로 좌우에는 5~6동 씩의 피서객 텐트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입구로부터 통행로 오른쪽에 조성된 과수원은 개인 땅이나 왼쪽은 지방하천인 위천 부지라는 점이다.

 

이 과수원 측은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텐트 1동당 하루 1만 원씩의 자릿세(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원 입구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A씨는 "길을 따라 오른쪽은 사유지이지만 왼쪽은 위천 하천부지가 맞다"며, “하루 1만 원씩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B씨는 "현재 이용료를 받고 있는 하천부지는 수 년 전 농장주가 임의로 축대를 쌓아 개인토지인 양 조성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며, 피서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수원 주인 신모 씨는 "과수원 입구에서 통로 왼쪽은 하천부지가 맞지만 20여 년 전에 군청의 허락을 받고 우수기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복토를 했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지난해 여름부터 한 친척이 피서객들에게 텐트자리로 제공하고 용돈이라도 벌게 해달라고 해 허락했는데 잘못된 일이라면 못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 공무원은 "텐트를 친 곳은 사유지로 알았는데, 하천부지가 포함됐을 줄은 몰랐다"며, "지금까지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부과한 적은 없는데 사실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