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오 현재 73명 중 51명은 검사결과 음성
9명은 검사중, 13명은 검사의뢰

 

거창군 정보제공 행정명령서 발동. 참석자 명단제출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방침 밝혀


거창군은 8월 20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인모 군수가 최근 수해 관련 현황과 대책,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거창지역 참가자 현황과 대책등을 밝혔다.


구 군수의 브리핑에 따르면 광복절 광화문 집회 거창지역 참가자 수는 당초 알려진 35명에서 73명으로 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군은 하루전인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버스 1대에 35명으로 확인됐다고 했으나, 거창군이 코로나19 검사안내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광버스 회사, 교회 관계자 등을 통해 철저히 전수조사 결과 버스 3대에 총 73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 73명에 대해서는 20일 현재 검체 채취를 완료, 이중 5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9명은 검사중에 있고, 나머지 13명은 20일 오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최종 검사결과는 21일 오후 또는 22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이들 73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대인접촉을 삼가토록 하며 1일 1회 이상 건강 안부를 묻는 능동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19일 오후 4시부로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인솔책임자인 목사와 버스회사 등 관련자들에게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요청 긴급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서를 전달받은 관계자들은 20일 낮 12시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73명 전원은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외출 및 가족·지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