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는 8월 24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0시를 기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거창군의 방역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매우 엄중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경남도의 발표기준을 기본으로 방역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거창군민은 단체 73명과 개인 4명 등 총 77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전체 코로나 상황 관련, "지난 3월 8일 366명 코로나19 확진 이후 서울발 재확산으로 지난 주말인 일요일(8월 23일)에는 확진자 수가 397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매우 엄중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조치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거창군 방역관리 대책으로는 군내 고위험 시설인 음식점, 유흥시설 등 12종 88개 업소 중 53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 대상임을 통지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감염이 종교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만큼 교회 집합예배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 등 금지 사항을 통보하고,
지난 23일부터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고 했다.
공공시설 방역대책으로는 거창군청은 주 1회 방역, 청사 출입구 손 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삶의 쉼터는 8월 25일~9월 4일 까지 2주간 휴관, 공동육아나눔터는 운영 중단, 장난감 은행은 드라이브 스루로 대체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우주창의과학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거창사과테마파크 사과전시관, 천적생태과학관, 문화거리센터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잠정 휴관한다.
또, 공공체육시설은 8월 23일~9월 6일 까지 운영 중단하고, 9월 예정인 체육행사는 전면 중단 또는 연기한다.
그 외 경로당,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은 정상 운영하되, 공동 식사 중단, 전면 접촉면회 금지, 종사자 외부활동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개학, 행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는 8월 26일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을,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유지한다.
한국승강기대학교 개강은 당초 8월 31일 에서 9월 14일로 연기하며, 2주간 (8.31~9.13)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제2기 문화교실 운영(9.7~11.30)을 전면 중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화 상담으로 전환한다.
녹색농업대학, 강소농 심화교육, 농촌여성능력개발,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등은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한다.
8월 20일~25일 까지 개최하고 있는 청년 축제행사는 지난 23일부터 조기 중단하였으며, 거창한 역사탐방 내고장 만월당 한바퀴 행사 등 금일 이후 계획된 각종 행사는 연기한다.
긴급상황 대비 공무원 방역대책으로는 상황추이를 보며, 군청 내 전 부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분리근무 검토, 모든 공무원은 업무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불필요한 모임 금지.
정수장 주 ․ 야간 근무자, 공공하수처리시설 ․ 소규모 펌프장 등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분리근무 시행, 특히, 모든 공공시설 종사자는 퇴근 후 외부활동을 최소화 한다.
군은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2차 코로나19 대확산 대응을 위해 37만여 개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군민들에게 배부하겠다고 했다.
또,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저녁 10시 까지 연장 운영.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지난 주말(22일) 부터 공무원이 4개조 2명씩 방역근무.
전통시장, 목욕탕, 온천, 공공이용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항 수시 점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 구호물품, 생활지원비 즉시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
이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행사, 모임을 금지하며, 민간행사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홍보, 지도한다.
군은 이같은 방영대책에 대한 홍보계획으로 군청 홈페이지, 주간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실시간 대 군민 홍보로 모든 군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시행을 자세히 안내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문자를 실시간 발송하여 홍보를 강화화고, 마을재난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