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피해가 큰 합천군이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4일 거창·함양·산청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11일 간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됐다
추가로 지정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를 비롯해 경남 하동, 합천군 등 1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이날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총 74개 지역은 수해복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