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9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변호사, 법무사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격보증인의 업무와 법무부령에 의한 보증 수당에 대해 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각 읍면 이장자율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및 자격보증인 변호사 2명, 법무사 6명 등이 참석했다.


먼저, 담당 부서에서 특별조치법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보증인의 대표로 경남지방법원 거창지부장이 주민대표들에게 보증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구인모 거창군수의 주재로 각 읍·면 주민대표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자격보증인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평소에는 서로 만나기 어려운 주민대표들과 자격보증인들이 만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향후에 자격보증인의 협조를 받아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작성해 군민의 특별조치법 업무에 대한 의문 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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