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교도소 주민투표 관련 위법행위로 지난 6월 유죄판결을 받은 박수자 군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에서 “박수자 의원은 2019년 10월 16일 ‘거창교도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민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수자 의원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해 주민투표 당일,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운동을 금지한다.’라는 주민투표법을 무시하고, 마을 이장들에게 투표 독려 및 불법선거운동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어 법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박수자 의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되었음을 ‘함께하는거창’은 밝혀왔다.
지난해 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시, 박수자 의원은 투표 당일 거창군 이장들에게 주민들 실어나르기를 지시하고 현재 장소 추진 찬성에 투표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혐의뿐만 아니라, 이장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까지 지역 언론에 기사화되어 군의원의 자질 논란과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함께하는거창’은 “이제 법원이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한 이상, 자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거창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는 한국에서 거의 실시된 적이 없는 수준 높은 직접민주정치제도이다. 거기에 재를 뿌려 민의를 왜곡시킨 일이 군의원이 할 일인가?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무슨 변명을 할 생각인가? 스스로는 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다”며 박수자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 왔다.
또한 “군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형량이 의원직 박탈에 미달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수자 의원은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거창군의회는 벌금형이 선고된 범법자 박수자 의원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거창군의회의 도덕적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거창군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군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에 의해 기소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전례가 있는 군의회로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