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표주숙 군의원의 부동산에 다리를 놓아 특혜라는 주장으로 9월 17일 일부 방송이 보도하자 표 의원 측이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표 의원은 동생 남편과 함께 거창읍 남상면 내 과수원과 밭 9필지 6,600㎡를 4억 원에 사들였는데, 거창군이 해당 부지 옆에 하천법을 위반한 채 5,000여만 원을 들여 다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땅은 접근하는 길이 없는 빈 터였지만 다리가 놓이면서 땅값도 오르게 돼 특혜라고 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표 의원의 남편이 부동산 직원과 함께 토지 소유주를 찾아와 ‘다리와 인접한 도로 건설’을 약속하며 땅 일부를 팔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이 문제삼아 경찰에서 진상을 조사, 관련 공무원들이 절차를 무시한 채 다리를 건설했다며 공무원 세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방송보도에 대해 표주숙 군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인터뷰를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 측은 “문제가 된 다리와의 사이에는 장 아무 씨 소유 토지가 있어 표주숙 땅 앞다리가 아니며, 장 씨의 요구로 다리를 (위 사진 원내에서)서쪽으로 80m가량 옮겨 이전 설치했다.”며 “당초부터 장 씨만을 위한 교량으로, 이설을 한 것뿐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이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물건이며, 계약 당시 ‘하천 교량 설치와 신규 도로 개설은 행정당국 인허가 절차사항임을 감안, 매수인이 가능 토론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현재 문제삼고 있는 다리가 아닌, 중산마을 방향으로 50m 떨어진 곳에 추진하다가 허가가 어려워 포기한 교량과 진입로로 지금 설치된 교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며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 기획된 제보를 바탕으로 오도되도록 편집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인측의 수차례에 걸친 고소고발로 사법당국에서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갖은 음해에도 불구하고 한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군민을 위해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