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안전과 연관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차단 및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동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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