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군의원 : “매입하기 전의 일로, 내게 책임없다”
담당 공무원 : “불법사실 확인. 행위자 적발해 책임 묻겠다“ 밝혀

 

거창군의회 모 군의원 소유의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가조온천 인근 석강리 170번지 1,821㎡(551평) 토지(지목상 하천부지. 위 사진)가 불법매립돼 형질변경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말썽이다.


등기부등본상 이 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은 당초 서울거주 하 모씨(63)가 소유했다가 지난 2015년 12월 가조면 마 모씨(68)가 평당 8만원씩 4,408만원에 매수한 뒤, 56일만에 거창군의원 A씨에게 3배가 넘는 가격인 평당 28만7,000원씩 1억5,800만원에 팔았다.

 

이 부지는 본래 하천부지로 바닥이 낮아 2015년 당시 수천톤의 토사를 운반해와  3~5m 높이로 성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하천부지를 성토할 당시 거창군으로 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적법성 여부 민원제기에 의해 밝혀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1조에 의하면 2m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성토로 인한 형질변경과 관련한 적법성 민원제기에 거창군 관계자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를 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필지 경계에 축조한 석축 또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모두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 축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해당필지의 불법개발행위자를 적발해 고발 및 원상 회복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군의원 A씨는 “이 하천부지 성토과정은 담당공무원과 군의회의 현장조사 결과 내가 소유하기 전 이루어진 일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해 향후 거창군의 행정조치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