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사업용(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중이다.
화물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10만~20만원, 여객자동차는 운행정지 3~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택가 이면도로와 아파트단지 등에 1차 계도안내문을 부착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과징금 및 운행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여 통행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해 적법하게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