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8월 12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인식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키 위해 추진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물이 단속대상이고, 특히 공공건물,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생활밀접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이며,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전문단속요원 4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거창군 전역을 단속요원만으로는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군민들이 앞장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초질서는 나부터 지킨다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반차량은 주민생활지원실(940-3094)이나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943-444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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