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북면(면장 이정희)은 관내 추동마을 인근 좌가천 일원에 0.7cm 이상 성장시킨 건강한 다슬기 종패 3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다슬기는 하천 바닥의 유기물과 자갈의 이끼 등을 먹이로 삼아 하천 생태계의 수질 정화와 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종으로, 가북면의 청정한 수질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희 가북면장은 “가북면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앞으로도 하천 수질 보전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슬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불법 채취 금지 계도 및 단속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상 12월 1일 부터 다음 해 2월 28일 까지 다슬기 채취가 금지되며, 채취 금지 기간 이외에도 각고 1.5cm 이하는 채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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