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1월 2일 지난 4. 15 총선 당시 김태호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거창, 함양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거창 내 한 음식점에서 모임 자리를 만든 뒤 당시 김태호 후보에게 연락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전직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최 모, 다른 최 모, 이 모 씨 3명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날 김태호 후보와 관련한 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던 함양 주민 송 모,  서 모 씨에게도 각각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선거구 주민 30명이 참석한 모임에 김태호 당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식사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은 함양군 서상면 체육회 임원 ㄱ씨 등 4 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렸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가담 정도와 반성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받은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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