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간 상표권 민사소송과 관련, 1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측에 17억3,55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 사건과 관련, 소송을 접수한지 1년 6개월만인 1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의 재판에 따르면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558만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30년 역사를 가진 연극제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한 평가다.


이 보상금액은 법원이 거창군과 거창국제역극제 집행위원회에 내린 강제조정금액 14억8,473만원보다 2억5,085만원이 더 많으며, 또 화해권고결정 금액인 11억261만원 보다도 6억3,297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라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의 강제조정과 화해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치 못하고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상당한 금액이 추가됨으로써 거창군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거창군과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군으로 연극제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5년부터 파행을 겪던 연극제 정상화가 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수년간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이유였다.


그러나 거창군과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가 군과 군의회가 예상한 보상가 보다 높게 나오면서 합의에 발목이 잡혔다.


거창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는 11억261만원.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26억3,705만원. 산술 평균값이 18억6,983만원으로 상표권 보상금액이 잡혔다.


이에, 거창군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했고, 2019년 12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으로 14억8,473만원의 금액을 집행위원회 측에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거창군이 수용을 거절하자 법원은 2020년 4월24일 거창국제연극제 기여도에 대한 가액 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거창군의 재정상황, 최초로 제시한 감정가액, 연극제가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최종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거창군이 당초 평가한 감정가액인 11억261만원.


그러나 이마저도 거창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결국 법원은 이날 정식재판을 통해 17억3,558만원을 상표권으로 집행위원회 측에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은 “30년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의 기여도를 법원이 합리적으로 내린 판결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거창군과 합의를 통해 연극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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