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측은 거창군을 상대로 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에서 최근 승소하자, 시민단체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라는 성명 등의 여론에 대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집행위 측이 제공한 내용을 전제한다.


1. 법원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부는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2018년 12월 약정한 계약서에 의하면, “거창군이 지급하여야 하는 최종 감정가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측 및 거창군 측 각 평가팀의 감정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재판부는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각 평가팀은 계약서에 따라, 각 평가팀에 전문가인 변리사 1인과 공인회계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각 평가팀은 각 당사자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 평가팀 상호 간에도 가액감정 평가에 적용된 자료의 목록을 상대 평가팀에 요청하고, 각 평가팀 상호 간에 자료의 공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종 감정가를 산출하기 이전에 상호 의견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을 둠으로써 각 평가팀이 나름대로 적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감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2018년 12월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거창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거창국제연극제가 더 이상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양측이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계약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거창군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충실히 이행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조정과 화해 권고를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군이 거부했다. 소송을 걸었으면서도 계속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1)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2018년 12월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이유는, 서로가 최대한 양보하여 하루빨리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2) 소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거창국제연극제가 파행된다면, 결국에는 거창군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더불어 우리나라 연극계의 크나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주류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기를 여러 통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소송이 장기화된다면, 국내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30년의 전통의 국내최고 야외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절박감과 거창국제연극제의 세계화를 앞당겨 우리 지역의 문화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역 시민단체는 상표권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은?

 

1)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2018년 12월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상표권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온 거창국제연극제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거창군에 이전하겠다는 것이고, 거창군은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이전받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계약서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창군이 지난 30년 동안의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이를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2)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앞으로도 연극 후학 양성 등 거창이 우리나라 연극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거창군을 지원하고 또 후원할 것입니다.

 

4. 군민들이 성장시켜 놓은 축제라 상표권을 넘기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1)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기여도에 대하여,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평가팀은 약 12퍼센트로 산정하였고, 거창군 평가팀은 약 18퍼센트로 산정하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기여도 평가이기는 하지만,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군민과 함께 성장한 축제이기에 평가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만의 노력으로는 거창국제연극제의 30년 역사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 거창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거창군과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거창국제연극제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연극제를 치러오면서 쌓인 채무가 많다고 했다. 어느 정도인가?

 

1) 우리나라 연극인들은 안타깝게도 가난이 숙명처럼 따라다닙니다. 문화를 향유의 대상으로는 보지만 아직 정당한 구매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연극제는 항상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2)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도 예외 없이 수십 년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초창기에는 관청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운영되어야 했기에 연극인들이 월급도 기부하고 심지어 집도 팔면서 오직 열정만으로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거창군과의 갈등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독자적으로 개최되어야 했기에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부채기준(이자제외)으로 13억 정도이며 추가 부채를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됩니다. 

 

6. 법원 판결에 대해 연극인들은 어떤 반응인지?

 

법원에서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이제 종결되어 더 이상 거창국제연극제가 법원에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진행하실건가?

 

법적인 문제는 현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판결로서 인정된 강제집행절차를 바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그렇게까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할지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모든 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상생하고 거창국제연극제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거창군민들과 연극 애호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거창국제연극제를 사랑해 주신 거창군민과 여전히 거창국제연극제를 응원해 주시고 있는 전국의 연극인 그리고 관객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거창은 프랑스 아비뇽과 같이 연극축제로 거창의 이미지를 높여가며 한국에서 독창적인 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고, 국내외 수많은 관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거창국제연극제가 부활되어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연극축제도시 거창으로 발전하는데 힘을 합해 주시고 더불어 거창국제연극제가 세계화 되는데도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