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모임 참가자 10배 과태료
 전북 장수모임 24명 907만원
 함양 안의모임 2명 20만원
 거창 식당모임 16명 387만원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식사모임을 주선한 9명이 지난 11월 2일과 11월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으로 부터 줄줄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42명의 유권자들도 모두 10배의 과태료 부과 폭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24일 거창·함양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 전 3월 20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에 초대돼 소고기와 식사를 제공받은 함양군 주민 24명에게 1인당 식사값 4만8,000원의 10배인 48만원씩의 과태료가 지난 10월 7일 부과됐다.


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20% 감경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과태료 납부금액은 1인당 38만4,000원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장애인이라 50%를 감면받아 24만1,000원을 납부해 24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907만3,000원이다.


또, 지난 3월21일 안의면 한 식당에서 2만5,000원(1인당 1만2,5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명도 1인당 1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20% 감면된 10만원씩을 납부했다.


또, 지난 4월7일 거창군 전·현직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3명이 주도한 식사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16명도 각각 31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창군선관위는 이 식사모임에 참가한 유권자 16명에게 1인당 식사값 3만1,000원의 10배인 31만원씩의 과태료를 지난 10월 12일 청구했다.


이들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해 20% 감면을 받아 1인당 24만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기초수급자라 50%를 감면받아 15만500원을 납부했다. 16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387만500원으로 밝혀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