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상표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이 12월 7일,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창군이 '합의냐 항소냐' 갈림길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행위 측에서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에서 지난 11월 13일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35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군은 법원이 당초 집행위 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금액인 11억여원으로 집행위와 잠정 합의하고 그동안 군의회에 수차례 상황보고를 하고 자문과 예산통과 협조를 받으려 했으나 군의원들로 부터 질타만 받고 시원한 답변을 제시받지 못했다.
군은 다시 10억원 까지 합의금을 도출하고 12월 3일 오전 구인모 군수와 부군수가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을 방문해 추진과정을 설명한데 이어, 이날 오후 군의원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연극제 주 무대를 지역구로 둔 심재수 의원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연극제는 살려야 한다. 거창군에서 대처를 잘못해 여기까지 온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곤란한 입장"이라며, “책임은 군수가 다 지고 해결해야 할 종착역에 온 것 같다 . 종지부를 찍자"고 했다.
반면, 권순모 의원은 “국제연극제 정상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금액적인 부분과 행정을 집행하는 절차적인 부분은 불의로 보여 진다. 의회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김종두 의장은 “오늘 당장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해 속시원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다.
군의회 측은 예산승인의 권한이 있는 만큼 집행부의 협조에 쉽게 응할 경우 혈세낭비라는 군민여론의 후유증이 예상돼 책임을 회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거창군은 항소시한인 7일 까지 사흘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 군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통합하고,행정 절차를 밟을만한 여유가 없는 다급한 상황이다 .
항소를 한다 해도 이미 '17억3,558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로 볼 때 2심에서도 10억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내년 연극제 개최도 불투명 해진다.
10억원에 합의를 한다 해도 반대여론이 거세다.
지난 3일에는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군과 집행위 간 협상을 ‘밀실 거래’라고 비난하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상식밖의 거래에 대해서는법률적을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강제성이어서 여론과는 상관없이 지불돼야 할 몫이다.
이제, 구인모 군수는 남은 사흘간 합의냐 항소냐 갈림길에서 어렵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
예상컨데, 지난 1심 소송변론에서 거창군이 연극제에 재정지원 등을 내세워 집행위 측의 상표등록과 소유권이 잘못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랑곳 않고 계약서만를 토대로 판결한 것으로 볼 때 선택은 외길이다.
결과가 뻔한 항소보다는 합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군의회의 협조와 군민들의 이해를 바랄 것이며, 후폭풍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