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제집행위원회, 상표권 소송 취하
구인모 군수, 7일 오후 2시 대군민 담화 발표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 사흘 전인 4일 10억원에 최종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상표권 소송에서 당초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금액인 11억여원에 합의치 못해 진행된 1심 판결에서 '17억3558만원 지급'이라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거창군은 그동안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냐, 항소냐 해법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집행위 측과 10억원 까지 합의를 했으나 군의회의 책임회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지난 4일 예상 보도한대로 '합의냐 항소냐' 답은 '합의' 외길이었다.
이에, 군은 심사숙고 한 결과 지난 4일 10억원 합의로 정면돌파키로 결론지었고, 집행위측도 이를 수용해 연극제 상표권 소송은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군의 결정과 관련, 구인모 군수는 12월 7일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향후 군의회의 협조여부, 시민단체의 반발, 군민들의 반대여론이 변수로 남아있어 군 행정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