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 일반음식점,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2단계 대상시설 1500여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28일까지 시행되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등 5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영업장 내 취식 허용시간이 제한되는 음식점 등 1,158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민원소통과장을 반장으로 군청 내 13개부서와 관할 읍·면 등 25개부서와 협조해 점검반을 편성, 매일 저녁 21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합금지 이행여부 △취식허용시간 준수여부 △올바른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의무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준수해 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소통과 위생담당(☎940-3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