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1,184건 17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 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거창군 내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12월 까지며, 자동차세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 및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365-3838)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경우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