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이 지난 1월 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받아, 재판과정 내내 주장해 왔던 합법논리가 무색하게 됐다.
김향란 군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29-1 일대에 소유한 여러 필지 임야와 농지 총 2만 6,581㎡(약 8,054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 영농계획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자경(自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 후 자경치 않고 제3자가 농사를 지어왔다.
김 의원은 이 부동산을 팔려고 매매계약서를 체결, 지난 2018년 8월 이 부동산 매수인이 이곳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며 거창군에 사업신청을 하자 가조면민들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자 부동산 매매계약도 취소되고, 김 의원의 농지취득과정 문제로 비화돼 거창군이 감사에 착수,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결국 법적문제화 돼 검찰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소까지 하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 지위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 지난 8일 2심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自耕)'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농지취득 후 자경치 않고 위탁경영할 경우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농지취득 문제로 말썽이 일자 거창군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 김향란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처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회의를 통해 징계에 회부했는데 김 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징계를 취하했었다.
김 의원의 군의회 징계사례는 이 뿐만 아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거창군의회 및 거창군청 6개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로 배달하게 하여 제공한 혐의로 그해 4월 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 검찰의 벌금 200만원 구형에 법원으로 부터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선거법 위반으로 거창군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특별윤리위원회를 열어 정식안건으로 상정, 30일간 의회 출석정지 징계 조치하기도 했다.
또.최근에는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방청석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막아 거창YMCA시민사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김 의원의 불법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군민들의 비난과 시민단체의 비판성명이 쏟아졌고, 군의회는 2020년 10월 ‘거창군의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의회는 잘못을 저지른 군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며 ‘1회 문제시 사과, 2회 문제시 출석정지 30일 이내, 3회 문제시 제명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불법과 선거법 위반 등 계속된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 거창군의회가 발표한 ‘혁신 대책’을 제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로 무마할 것인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거창의 시민단체는 거창군의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 관계자는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각종 구설과 관련해 대책을 요구했고, 의회는 ‘혁신 대책’을 내놨는데 제대로 실행하기를 바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거창군의회가 의회위상을 실추하는 동료의원에 대해 자정을 위해 스스로 공표한 '혁신대책'을 적용할지 '맹물대책'으로 어물쩡 넘어갈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