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 방침에 맞춰 2월 14일 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일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운영 제한 등에 대한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식당·카페 밤 9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밤 9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며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로 여행 및 귀성자제,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금지 등이 포함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원이 상존하고 있다”며, “설 연휴 나와 내 가족 건강을 위하여 고향 이동, 방문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나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해서 점검해오고 있으며,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