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제집행위원회, '8억원+2억원' 조건부 수용
 군의회, '8억원에 일단락 해결' 주문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 연극제집행위원회가 최근 군의회가 승인한 8억원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현재 이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2월 2일 오전 거창군이 군의회 정례주례 자리에서 보고함으로서 알려졌다.


이 연극제 상표권은 당초 거창군과 연극제집행위원회 간 10억원에 계약, 1월 31일 까지 지불키로 하고 군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상정했으나 의회는 지난 1월 25일 2억원을 삭감한 8억원을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됐었다.


이에, 거창군은 난감한 입장으로 연극제집행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연극제집행위 측에서 8억원에 우선 상표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2억원은 조속히 지급되기를 희망한다는 조건으로 현재 이전 절차를 밝고 있으며, 올해 연극제는 정상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하는 상표권은 집행위가 소유한 ‘KIFT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거창국제OFF연극제’ 네 가지다.


이에, 군은 2월 1일,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 신청을 접수했고, 이전이 마무리되면 매입금액 8억 원을 집행위 측에 지불할 예정이다.


이후 2월 중 거창 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논의한 뒤 4월부터 인건비와 행사비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7월 중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단, 집행위 측에 전달하지 못한 상표권 매입 금액 잔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견이 엇갈렸다.


거창군은 주례회의에서 ‘거창군의회와 집행위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회는 ‘8억원 지급으로 일단락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관광과 정상준 과장은 “예산 삭감 직후 집행위는 10억 원이 아니면 상표권 이전이 어렵다고 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창 국제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8억 원을 받고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며, “남은 2억원은 의회와 협의해서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은 “상황은 다르지만 토지보상의 경우 금액을 찾아가면 합의한 걸로 보기도 한다. 8억 원으로 상표권 이전을 일단락하는 것으로 애써 달라”며 “집행위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연극 관련 장비와 시설을 많이 갖고 있다. 다 거창군으로 가져온 다음에 매입금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군에서 지원해 산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