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29일 오전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지부장 이재원)에서 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동참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영일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자가 스스로 서약하는 만큼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작은실천으로 안전운전 습관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거창경찰서는 앞으로도 거창군청, 거창교육지원청, 경남도립거창대학, 거창군상공협의회, 한국승강기대학교 등 군내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 할 예정이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향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씩을 부여하며 누적된 특혜점수만큼 면허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시켜 주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