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읍 소재 ‘아림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군에서 지정한 기관에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 이지만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3,000원의 정부 지원이 적용돼 1,000원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1661-9361)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의 경우에는 당일 오후 3시까지만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