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를 위해 5일 비접촉 합동 차량 릴레이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 17일 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차량 릴레이 홍보는 거창경찰서, 거창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거창경찰서를 시작으로 법원사거리, 대동회전교차로, 절부사거리를 통해 다시 거창경찰서로 복귀하는 약 5.3km 구간으로 진행됐다.
구인모 군수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바뀜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91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86개소 그리고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중앙로와 아림로 일대에 고원식 횡단보도 11개소를 지난해 10월 말 완료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