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북상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이 지난달 29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위촉식은 지난 6월 4일 3,487개 읍·면·동 중 전국 1%인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의거 북상면 주민자치회 위원 21명을 이홍기 군수가 직접 위촉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없이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자치위원들의 적극적 활동의지가 부족한 한계를 드러내 읍·면·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협의,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위원들의 권한과 책임 부여를 위해 읍·면장이 위촉하던 자치위원을 군수가 직접 위촉하게 됐다.
이홍기 군수는 인사말에서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외형적인 하드웨어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구축하고, 협동조합·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수십년을 내다보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좋은 모델을 발굴해 전국의 표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북상면 주민자치회는 특별교부세와 안전행정부 컨설팅·유관사업 지원 등을 받아 농촌실정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하게 된다.
사업내용은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및 안전네트워크 안전마을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주민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북상면 주민자치회는 전국 1% 시범실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지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