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던 前여자 수영강사 A씨가 前수영팀장 B씨로 부터 성희롱 당했다며 지난 20일 거창군 인터넷홈페이지 열린 군수실의  '군수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사실을 하소연하고 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前수영팀장 B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다른 남자 강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 ㅋㄷ은 끼냐?’라고 손으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웃으며 놀리듯 저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B씨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오랜 시간 고민하다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대강 사과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조치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B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글쓴이만 계약해지 통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주가 K스포츠클럽에서 거창군 직영으로 넘어갈 당시, 강사에게는 고용승계라고 하여 근로계약이 변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게끔 했다가, 현재는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K스포츠클럽이 운영할 당시의 퇴직금은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하며, 그건 따로 K스포츠클럽에서 직접 받으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당시 수영팀장 B씨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팀장수당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 사실에 대해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하니 “관행이어서 지급했고, 이제는 주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일지, 연가신청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거창국민스포츠센터 직원들은 운영의 부조리와 비리, 근로계약상의 부당함, 직원들 간의 불화를 세세히 정리하여 경위서, 진술, 녹취록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했으나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직원들에게 당신들이 다친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문제들은 잠깐사이에 터진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곪고 곪은 국민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련 행정 처리상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니 제발 소극적, 회피적 행정처리가 아니라 올바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24일 오후 9시 현재 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게재하지 않고 있다.


거창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1년 1월~2015년 9월 까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에세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같은해 10월 1일 국가공모사업의 일환으로 K스포츠클럽에 위탁했다. 이후 2017년 2월 14일 강제집행을 통해 거창군이 환수해 운영중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