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만7,41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며,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1%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447)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 소재한 9,246호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4월 29일 결정·공시 한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447),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한 곳에서 오는 5월 28일 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