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북면(면장 강시규)은 해발이 높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 자연산 오미자, 송이 등이 풍부해 농가의 중요한 고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불법채취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산림훼손과 소득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북면은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산에 자생하는 임산물은 허가없이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산약초, 버섯류 등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채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마을과 산 입구에 설치, 단속 및 보호를 강화한다.

 

또, 봄철은 산나물․산약초, 가을철은 오미자와 송이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를 면사무소, 파출소와 연계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 내 산약초․버섯류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시규 가북면장은 “본격적인 송이 채취철만 되면 이를 사수하기 위해 감시인력을 고용하는가 하면 CCTV 등 장비까지 동원해 보지만 관리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산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