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5월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행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교육과 진정용 서기관을 초빙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잘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꼭 필요한 행정절차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행정절차법 총칙, 처분 등 행정절차법의 기본내용은 물론 행정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무와 관련한 법령 적용 사례 소개로 구성 됐으며 평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절차법을 친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교육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지만 다양해진 행정수요와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에 발맞춰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구인모 군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