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1,205개 면지역 중 유일하게 북상면이 선정돼 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마을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표준모델을 구축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7월부터 전국 3,487개 모든 읍·면·동 중 북상면을 포함한 31개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8월 한달간 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10개의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역은 수도권 3곳, 영남권 2곳, 호남권 2곳, 충청권 2곳, 강원도 1곳으로 경남도에서는 거창군에서만 안심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정은 북상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난 8월 27일 공모선정을 위한 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 때 이홍기 거창군수가 직접 북상면을 방문하여 선정위원들과의 면담과 북상면이 안심마을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지역간 안전격차 해소 및 균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북상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안전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안전대책 인적인프라 구축, 거창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위험지역 CCTV설치, 재난 안전지도 작성,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북상면에 지원해 안심 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거창군에서는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홍기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국에서 면 지역은 북상이 유일한 만큼 농촌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안전 모델을 만들어 거창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와 군이 함께 안심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이 국정운영 중심이며, 안전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는 방향에 맞게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안전행정부의 사업평가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