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체육센터 여자 수영강사를 성희롱한 전 수영팀장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거창체육센터 수영강사인 B씨는 지난 4월께 군청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A씨로부터 수년동안 반복된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B씨는 "전 수영팀장 A씨가 지난 2019년 6월 다른 남자 강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질때 피임도구를 사용하느냐?'며, 손으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웃고 놀리듯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었다.


또 "A씨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팀장 수당까지 받고 근무일지, 연가신청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알렸으나 대충 마무리하려 했다"고 했었다.


B씨는 "A씨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오랜시간 고민하다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제대로된 조사 조차 하지않고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조치했다"고 했었다.


B씨의 이같은 폭로에 군은 재조사를 벌여 A씨의 비위사실 일부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이와 별도로 진행된 거창군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와 중징계를 요청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조치를 내렸다.


군은 이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 1명에게 경징계, 3명에게는 문책 등 징계를 내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