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준동)은 6월 24일 하창환 前 합천군수를 특가법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前군수는 합천군수로 재직 당시 관내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고그 대가로 관내 2곳의 사토 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자격을 검토, 공고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 A○○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 B○○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