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방역을 강화한 방역체계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모임 시 인원제한은 해제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등 일부 시설은 면적당 인원이 제한된다.


또,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허용되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좌석 수의 50%까지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식사·숙박은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백신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 부터는 1차 예방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외에서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군민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방역긴장도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