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간부직원이 ‘접촉사고 뺑소니’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간부가 사적모임 자제령을 무시하고 사고 당일 함양경찰서 직원 다수와 타 지역에서 골프 모임과 음주회식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돼 말썽이다.
경찰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경감 A(52)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의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피해차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런데, A경감은 사건 당일 함양경찰서 과장 등 직원들, 그리고 일반인과 함께 전북 무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골프 모임에는 경찰서내 골프동호회원 중 8명 이상이 함께 했으며, 여기에는 경찰이 아닌 일반인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 중 A씨를 포함한 4명은 골프 모임 이후 저녁 7시께 함양읍의 한 식당에서 음주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회식 경비 수십만원은 다른 사람이 따로 와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경남경찰청 감찰팀도 이를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A씨의 뺑소니 혐의는 물론 8명 이상이 함께한 골프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저녁 식사비 계산이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간부경찰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