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승대관광지, 북상계곡 일원, 건계정∼한들교 구간 강변둔치에 적용
▲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및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관광지, 계곡, 강변둔치 등 야외 휴식공간  내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극심해지고 여름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및 계곡, 강변둔치에 방문객과 이용자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명령 기간은 7월 29일 0시 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이며, 적용대상지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위천 수승대관광지 일원, 북상계곡 일원, 건계정∼한들교 구간에 이르는 강변 둔치이다.


처분대상자는 해당 장소의 물놀이 이용객 및 방문자이며 처분내용은 ▲야간시간(20:00 ∼ 익일 08:00) 음주·취식 금지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 시 예외)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7월 29일~8월 1일 까지 4일간의 계도기간을 둔 후 8월 2일 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 관내 관광지 및 계곡,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본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며,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과 더불어 야외 휴식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