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극협회 측 : '징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재심 요청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오태근)가 제5대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 거창지부장 선출이 불법이라며 거창연극협회와 회원 A씨와 B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한국연극협회 등에 따르면 거창연극협회는 지난 3월 30일 특정인을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 거창지부장으로 추대하고, 이를 한국연극협회 본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극협회는 지난 7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제5대 거창지부장 추대는 불법으로 보고 거창연극협회와 A씨와 B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연극협회 고위 관계자는 “거창연극협회가 정 회원 자격을 인준받지 않은 자를 추대해 거창지부장으로 선출했고, 또 거창지부장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회의록 및 공·사문서 등이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검토 한 결과 회원들의 서명·도장이 위조로 판단돼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창연극협회 회원들에게 다시 복귀한 제4대 거창지부장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2년 후 다시 이사회에서 심의 하겠다”며 “한국연극협회는 위의 불법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16개 연극지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연극협회 정회원 회원자격규정 제3조(자격)에는 본협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지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입회조건은 개인은 20세이상으로 첫작품을 공연한 날로부터 만 2년 이상 연극 활동을 하고 4개 공연작품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 또는 그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지부장을 추대하기 위해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임기가 남은 전임 지부장에게는 정기총회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제4대 거창지부장인 C씨는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장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1월 까지로 되어 있다”며 “지난 2021년 3월 30일 거창연극협회 정기총회가 열렸는지도 몰랐고, 사전 통보나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연극협회는 1963년 창립된 연극 단체로, 현재 등록회원 1만여명으로 전국에 16개시도 지회 및 117개 시군구 지부(해외지부 7개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500여 극단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은 배우, 희곡작가, 연출가, 무대예술(미술, 장치, 음향, 조명, 분장 등의 무대예술가), 프로듀서, 평론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거창연극협회 관계자는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연극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지부장이 주소지가 거창이 아닌 서울이어서 거창지부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의 지원사업을 몇 년 동안 신청조차 할 수 없었고, 재임기간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며, 경남연극제에 거창지부장으로서 함안지부에 3년 동안 겹치기 출연해 거창지부 회원들에게 비난을 받아 지부장 교체설이 나온데다, 지난 3월 31일 전 지부장에게 교체의 뜻을 전하자 흔쾌히 승낙을 했고, 때마침 3월 2일 전 지부장이 5대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신입회원이 한국연극협회에서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지부장으로 추대해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데, 전 지부장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중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 들일 수 없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