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극협회가 산하 거창지부 제5대 지부장 선출이 불법이라며 거창연극협회와 회원 2명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연극협회 거창지부장도 모르는 이 단체의 입장문이 언론사 보도자료로 배포돼 명의도용 및 월권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연극협회는 “거창연극협회가 정 회원 자격을 인준받지 않은 자를 추대해 거창지부장으로 선출했고, 또 거창지부장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회의록 및 공·사문서 등이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검토 한 결과 회원들의 서명·도장이 위조로 판단돼 징계결정을 내렸다”며, “거창연극협회 회원들에게 다시 복귀한 제4대 거창지부장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2년 후 다시 이사회에서 심의 하겠다”는 공문을 거창지부로 하달했다고 밝혔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6일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명의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와 관련된 '입장문'이 여러 언론사에 배포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회원들 간에 지부장 교체설이 나와 A지부장에게 교체의 뜻을 전하자 승낙했고, 또, A지부장이 5명의 신입회원이 한국연극협회에서 승인됐다고 통보해 왔기에 (신입회원 중에서) 제5대 지부장을 추대ㆍ선출해 아무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거창지부의 취소 공문(거창지부장 승인 공문 등 일체 첨부서류를 취소하며 이사회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무시하고 공정한 절차없이 징계를 내려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극협회 제4대 거창지부장 A씨는 '입장문'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지부장은“입장문을 낸 사실이 없다. 현재 지부장이 난데 나도 모르는 입장문이 협회 명의로 나갔으면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입장문의 내용은 사실무근의 터무니 없는 음해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연극협회 본부와 경남지회 관계자는 “자격도 없는 제5대 거창지부장 추대건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고발과 제명까지 거론됐으나 2년의 자격정지로 낮춰서 징계했다”며 “그런데 또 지부장도 모르는 입장문이 지부명의로 어떻게 발표됐는지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입장문을 낸 것이 사실이라면 거창지부장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히 입장문에는 한국연극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청구를 요청했다는데 재심청구가 들어온 것도 없지만 재심청구 자격도 없고, 내용도 모두 거짓으로 경남지회나 본부 차원에서는 대응할 가치조차도 못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창지부장은 A씨고, 현재 지부장이 모르는 입장문이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현재의 지부장이 모르는 입장문을 거창지부 명의로 냈다면 이는 명백한 명의도용을 한 것으로 고발감”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