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거창군과의 연극제 상표권 소송으로 계약한 10억원 중 8억원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미 집행됐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잔금 2억원은 최근 법원에 강제추심을 통해 잔금과 이자까지 모두 챙기게 됐다.


집행위 측은 2억원의 잔금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법원은 지난 6월 21일 거창군에 잔금을 지급하라며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7월 6일 부터 효력을 인정했다.


당시, 집행위 측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당장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류 입장을 밝혀 왔다.


군은 그동안 잔금 2억원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집행위측은 지난 8월 20일 법 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했고 추심 절차를 시작했다.


추심내용은 ‘상표권 매입금 미지급금’ 2억 원에 이자 715만684원, 부대비용 70만8,100원을 포함해 총 2억785만8,784원이다.

 

집행위가 법원을 통해 압류한 계좌는 농협 거창군 금고로, 잔고가 있는 만큼 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포함해 신청한 전액을 언제든지 인출해 갈 수 있게 됐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는 정주환 전 군수시절 상표를 만들어 사용해 왔고, 연극제 개최에도 십수년간 거창군이 막대한 비용을 지원해 가며 개최해 왔는데, 집행위에서 자신들의 상표로 등록하는 바람에 결국 10억원에 이 상표권을 되사게 되는 결과가 됐다.


연극제 내용을 잘 아는 한 주민은 "주인 몰래 머슴이 주인의 미등기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주인에게 비싼 값에 다시 팔아먹은 것과 같다"며, "집행위의 거창연극제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는 크나 거창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치 못해 10억원의 재정손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