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9월 6일 부터 전체 군민의 92.8%인 5만7,164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은 오는 6일 부터 온라인, 13일 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0월 29일 마감한다.
지원 예산 규모는 143억원 정도이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신청과 지급이 개인별로 진행되며 가구당 최대금액 제한이 없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중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거창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올해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단란·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12월 말까지 지역에서 일시에 소비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 전까지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055-940-3090),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