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추세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과 같이 9월 6일 0시~10월 3일 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나 인센티브 적용으로 인해 예방접종 완료자(4명 이상)를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됐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 자, 얀센 백신을 접종한 자는 1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 자를 말한다.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가능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인원의 1.5배까지)이 해당한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방문판매 등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식당·카페 22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결혼식당은 친족과 관계없이 50인 미만 참여가 가능하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0인 미만으로 결혼식 참여가 가능하다.
구인모 군수는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도처에 코로나19 위험이 산재해 있어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추석 명절을 기하여 외지에 사는 자녀분들은 되도록 전화로 부모님들의 안부를 묻고 방문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내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