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9월 6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1명이 7일 확진 판정(거창105번) 됐다고 밝혔다.

 

거창105번 확진자는 9월 6일 발생한 확진자(거창101~104번)와 동거가족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6일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일 확진됐으며, 다른 이동동선은 없다.


또, 거창105번 확진자는 지난 달 15일 관내 종교시설에서 거창62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보는 등 밀접접촉을 해서 8월 17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해왔으며, 8월 15일 부터 확진된 56명의 확진자 중 관련 종교시설에서 7일 발생한 확진자를 포함하여 20명이 확진됐다.
 

군은 이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난 4일 부터 10일간 운영중단과 과태료 150만 원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고발조치도 절차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지속적인 격리 중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지 이탈 금지를 비롯한 격리 중 생활수칙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내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을 비롯한 모든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055-940-8335)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