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토지분 재산세 3만3,400여건, 19억4,800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2,600여건, 2억5,600만원을 9월말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토지분은 3,000만원 증가했으나 주택분은 1억7,9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주택분 연납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지난 7월 연납으로 이미 부과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특히 주택분의 세부담 분산을 위해 세액이 1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1/2은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 1/2은 토지분과 함께 이번에 부과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의 납부는 발부한 고지서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가상계좌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확인하여 납기 내에 출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940-3274)으로 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중가산금 및 미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