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측, ‘공무원이 먼저 잘못…오히려 우리가 피해’ 주장
거창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 조경사업추진 관계로 현장에서 조경업자와 대화 중 업체 관계자가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 해당 공무원이 폭행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거창군이 해당 공무원을 대신해 최근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군에 따르면 조경업체 관계자 A씨는 지난 9월 9일, 고제면 빼제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내 조경공사를 위한 현장 공정회의에서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한 A씨는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을 한 조경업체 대표의 아버지로, 당일 회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 B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다 폭행까지 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들에 따르면 사업 부지를 보며 설명을 듣던 A씨는 ‘초화류 식재를 위한 설계 변경’, ‘잔여 물량의 주변 식재’를 요청하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사과를 하는 게 낫겠다’싶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순간 A씨가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직접적인 폭행 직전에도 폭행 시도를 하다 곁에 있던 공무원들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을 반복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뇌진탕 증상으로 어지러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이같은 내용으로 폭행을 한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로 거창경찰서에 고소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분이 나빠 업자가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 접수에 대해 해당 조경업체의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잘못해 벌어진 일로, 오히려 먼저 사과했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밥 한 끼 하고 헤어졌다.”라며 “3일쯤 뒤 ‘억울하다’며 전화가 와 ‘윗선에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으로 공사 중단 등 우리가 피해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사고가 발생하자 공무원 내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주상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사무소에 방문해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며 공무원을 폭행했다.
또, 지난 2013년도에도 가조면의 한 민원인이 우천을 이유로 파손된 집 창고의 슬레이트 처리를 다음날로 미룬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어떤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민원인들이 ‘지역 유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원을 쉽게 생각하고 폭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인 만큼 강력해 대처해야 한다"고들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