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1월 1일 부터 거창창포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000원, 2인승 2,000원, 4인승과 6인승은 4,0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지난해부터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하여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재미를 줬다”며, “이번 이용료 부과는 거창창포원의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거창창포원의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중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